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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원까지 지원…21일부터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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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02.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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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개시 첫 4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적용
중기부,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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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인포그래픽./제공=중기부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중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됐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을 의미한다.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환산한다.

마지막으로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방식은 한국전력공사(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을 이원화한다. 우선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1차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다음으로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신청방법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 접수 개시일인 21일, 3월 4일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 5월 3일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한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자세한 정보는 15일부터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또는 소진공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그간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란다"며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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