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200만원…시술비 전년비 2배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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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49세 여성이 난자동결을 희망할 경우 시술비의 50%,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난자동결시술비용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난자동결 시술은 건강한 난자를 채취해 초저온 상태에서 보관 후 필요 시 해동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초저출생 위기 속 가임력 보존을 위한 중 수단으로 평가된다. 최근 난자 보관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회당 최대 5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9월부터 난자동결시술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해 약 4개월간 총 219명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했다. 대상자는 20~49세 여성으로 20대는 난소기능수치(AMH)가 1.5ng/mL이하, 30~40대는 수치에 상관없이 비용이 지급됐다.
그러나 20대의 경우 난소기능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아 시술비 수혜자 중 18명(8.2%)에 불과했다. 특히 항암치료나 난소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있는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현재의 수치가 기준보다 높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올해부터 시는 20대를 대상으로 △지원 기준인 난소기능검사(AMH) 기준수치를 1.5ng/mL 이하에서 3.5ng/mL로 완화 △난소기능 저하 유발 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은 수치와 상관없이 난자동결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변경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대상 인원도 지난해 300명에서 올해 650명으로 2배 이상 대폭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난자동결을 준비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저출생 문제 해결의 키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난자동결시술비용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이다. 사업시작 시점인 2023년 9월 1일 이후 시술한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서류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대상으로 인정받으면 완화된 기준으로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시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진행하면 된다.
앞서 이번 지원사업은 시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 추진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2023~2026년까지 총 30억원의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은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시민에 대해서는 시가 동행하며 전폭 지원할 것"이라며 "난자동결 지원을 통해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져 산모의 건강권 보장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