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확정측량이란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의 경계, 지번, 지목, 면적 등을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이다.
준공을 앞두고 이뤄지는 지적확정측량은 성과 검사 시 사업계획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 재시공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을 해야 해 준공 지연, 추가 공사비 발생 등 각종 문제들이 발생해왔다.
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실시해 담당 공무원이 사업지구를 현장 방문하고 법률검토 등을 통해 공사 준공 시점에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는 향후 사업 인허가 단계서부터 인허가 부사, 사업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홍보해 신청을 지속 독려할 계획이다.
이동민 부동산정보과장은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운영을 통해 토지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며 "신속·정확한 사업지구 경계 설정으로 사업시행자 및 구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