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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쉬세요”…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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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4. 02. 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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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명칭 변경……일 9만4180원
온라인 시스템 개선 등 수혜자 편의성·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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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안내 웹포스터/서울시
서울시는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서울형 입원 생활비'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금액도 하루 8만9250원에서 9만1480원으로 인상한다.

시는 노동 취약계층의 건강·일상 걱정 덜어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입원 시 생계가 막막한 노동 취약계층에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2019년 6월부터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란 이름으로 시행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사업명을 '서울형 입원 생활비'로 변경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입원 치료와 건강검진으로 근무(영업)할 수 없는 날에 대한 생계비를 하루 9만 1480원(연간 최대 128만 원)으로 확대 지급해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건강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후 지원금 입금까지 대기기간은 평균 32.8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소득재산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시스템 내 입력방식을 더욱 편리하게 변경한다.

이 밖에도 시는 상대적으로 힘든 육체노동에도 생활비 걱정에 치료를 미루는 '이동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지원금의 20%를 '이동노동자'에 우선 배정해 지원한다. 사고위험과 근골격계 질환 가능성이 높은 수혜자에게 '손목닥터9988' 등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안내하고, 앱을 통해 건강관리 목표 설정·식습관 개선·건강 콘텐츠 참여 등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완석 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서울지역 취약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치료와 검질을 위한 생계비를 최대한 보장하고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노동 약자의 건강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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