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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으로 구는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등교시간과 하교시간 집중 단속을 펼친다.
이를 위해 오전 2개조, 오후 3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강남·수서 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고정형 폐쇄회로(CC)TV 144대를 활용한 단속을 병행한다.
단속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이 주·정차를 하고 5분 내 이동하지 않으면 걸리게 된다. 과태료는 승용차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으로 일반도로에 비해 2~3배 높다.
현재 구는 불법 주·정차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고정형 CCTV 단속지역임을 문자로 알려주는 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학교 앞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보도 조성 공사,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모든 행정력을 가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스쿨존만큼은 지켜줘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주차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