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서울경찰청 등·하교시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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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개학 시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고 위험성이 높은 등교시간(오전 8~9시)과 하교시간(오후 1~4시)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은 1700곳이다. 집중단속에는 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하며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주행형 폐쇄회로(CC)TV 탑재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강력 단속도 실시한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 부과된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의 강력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통학로 안전 확보와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