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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근로권익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별 노무관련 상담 및 멘토링 지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안정적인 자립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미연 안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자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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