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범위 등 맞춤형 조항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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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공정한 계약에 노출되기 쉬운 웹툰 보호작가의 권익보호에 나선다.
시는 웹툰 보조작가의 공정한 계약기준 확립과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형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한다고 4일 밝혔다. 다음 달 중 개발을 시작해 하반기 민간에 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한 편의 웹툰이 만들어지려면 콘티(대본), 데생(밑그림), 선화, 채색, 보정 등 7~9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 주에만 3~4편의 분량을 연재해야 하는 웹툰 작가는 많은 작업량으로 인해 각 과정을 도와주는 보조작가를 두는 경우가 대다수다.
하지만 많은 보조작가가 구두계약으로 일을 하거나 계약 내용에 대해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계약을 맺는다. 이에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제작사나 작가의 무리한 업무 요구에 무방비한 실정이다.
이번에 개발하는 표준계약서에는 업무 내용과 범위, 근무시간, 임금 기준과 같은 일반적인 노동조건은 물론 작품 내 이름 표기(크레딧) 등 웹툰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계약기준이 담긴다.
시는 다음 달부터 웹툰 보조작가의 주된 계약유형, 업무 내용, 업무별 평균 보수 등 노동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해 종사자와 제작사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계약서의 상세항복과 내용을 구성할 예정이다.
개발된 표준계약서는 글·그림 구분없이 웹툰 작업에 참여하는 보조작가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다. 계약서는 주요 웹툰 제작사나 협회, 웹툰 작가와 보조작가가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송호재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국내 웹툰이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사자인 웹툰 보조작가는 불공정한 계약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며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통해 공정한 계약기준을 확립하고, 웹툰 보조작가가 하나의 전문 직업으로 인정받고 노동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