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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다둥이가족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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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4. 03. 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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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 이용료 할인율 30%→50%로 확대
효창배드민턴장' 공공체육시설에 추가
다둥이 행복카드
서울지갑 앱에 깔린 다둥이 행복카드 인증 사진. /용산구
서울 용산구가 다둥이 가족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폭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늘렸다.

구는 '서울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 다자녀 가정 양육 부담 경감과 주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다.

3월 기준 감면 대상 체육시설로는 △용산구 문화체육센터(백범로 350) △종합행정타운 체력단련실(녹사평대로 150)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원효로3가 51-25) △한강로 소규모체육센터(이촌로29길 20) △남영동 실외체육시설(한강로1가 1-5) △한강로 피트니스센터(서빙고로 17) 등이다.

이 외에도 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해 효창6구역 재개발사업으로 확보한 기부채납시설인 '효창배드민턴장(효창동 288-1, 814.6㎡ 규모)'을 정식 공공체육시설 목록에 추가했다. 해당 시설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며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한편 구는 조례 별표에 문화체육센터 대체육관 클럽 대관료(1일 2시간 기준 월 최대 41만2500원)를 신설하고,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운영시간을 확대했다.

박희영 구청장은 "더 많은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구가 가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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