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항소 공탁금 6700억원 마련 못한 트럼프, 자산 압류 위기...대선 영향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319010010159

글자크기

닫기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4. 03. 19. 07:52

트럼프 변호인, 뉴욕 항소법원에 "항소심 공탁금 1억달러로 낮춰달라"
"4억5400만달러 이상 마련 불가능"
NYT "보증회사, 수수료 2000만달러, 담보 5억5000만달러 요구"
"트럼프 현금, 3억5000만달러"
트럼프 운동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월 17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필라델피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스니커즈 콘(Con) 무대에 올라 성조기 장식에 금색인 새로운 시그니처 신발 한 켤레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날 출시된 이 운동화는 '겟트럼프스니커즈닷컴'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Never surrender) 하이톱'이라는 이름으로 399달러(53만원)에 판매되고 있다./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이 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항소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최소 4억5400만달러(6000억원)에 달하는 항소심 공탁금 전액을 마련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벌금형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거나 공탁금을 1억달러(1335억원)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트럼프 전 대통령 및 트럼프 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재판 선고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장남 트럼프 주니어, 차남 에릭에 총 4억5400만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해 트럼프 측이 항소심을 진행하려면 오는 25일까지 벌금액 이상의 자금을 공탁해야 하는데 이를 마련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원고인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실은 조만간 벌금을 징수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이자까지 포함해 5억달러(6670억원) 이상의 공탁금을 내야 할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공탁금 마련을 위해 중개업체 4곳을 통해 보증회사 30곳과 접촉하고, 세계 최대 보험사 중 한 곳과 오랜 시간을 협의했지만 결국 극복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다고 설명했다.

보증회사는 2000만달러(267억원)의 수수료와 함께 5억5000만달러(7340억원) 이상의 현금 및 증권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한 현금은 3억5000만달러(4670억원) 이상이지만 필요한 금액에는 훨씬 못 미친다고 NYT는 분석했다.

제임스 검찰총장 측은 "피고 측의 부동산이나 다른 비(非)유동 자산의 가치가 항소심 진행 기간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다"며 공탁금 전액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임스 검찰총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판결 이후 30일 집행 유예 기간을 준 데 이어 추가 시간을 제공할지, 항소법원이 25일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호소에 대해 판결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약 항소법원이 호소를 기각하면 트럼프 측은 뉴욕주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아니면 자산을 빨리 매각하거나 부유한 지지자들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 등 다른 선택지가 남아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이 2023년 발표한 추정치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순자산 평가액은 31억달러(4조1400억원)로 2021년 1월 대통령 퇴임 당시보다 5억달러(6680억원) 정도 늘었다.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따르면 트럼프가 지난해 모금한 정치 기금은 약 1억2900만달러(1720억원)인데 이 가운데 5000만달러(668억원) 이상을 자신의 재판 비용에 사용했다. 하지만 이 정치 후원금은 민사소송 벌금이나 손해 배상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