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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6000명에 ‘이사비+중개료’ 최대 4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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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4. 04. 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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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기간·획수 늘려 수혜 확대
2~19일 접수…7월 대상자 선정
사회적 약자·주거취약층 우선 선발
basic_2021
/아시아투데이 디자인팀
#저와 같이 전월세 거주 형태의 청년들이 많은 요즘, 계약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사 다니는 사람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매번 적지 않은 비용의 이사비가 참 부담이 됐었는데 이 사업으로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 수혜자 A씨)

이러한 서울시의 부동산 중개보수비·이사비 지원책에 따라 올해엔 그 수혜자가 총 60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학업, 구직 등 이사가 잦은 청년들을 돕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업 대상 청년 6000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달 4000명 모집 후 오는 8월 2000명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22년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정책이다. 지난 2년간 9441명의 청년들에게 평균 30만원씩을 지급했다.

올해는 사업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직전년도 사업신청마감일(2022년 11월 17일)부터 해당연도 사업신청마감일(2023년 6월 9일) 내 전입 신고한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지원 기준 기간을 평균 이사주기인 2년을 고려해 '2년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이사 왔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들이라면 중개수수료·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연 1회 진행했던 모집횟수를 2회로 늘렸다. 이사시기가 모집기간과 맞지 않아 다음 해 모집기간을 기다려야 했던 청년들은 앞으로 빠르게 이사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3~4개월로 최대 2개월 단축한다. 자격 검증,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최대한 압축해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사업 지원을 받고자하는 청년은 2일부터 19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5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7월까지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 지급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중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1인 가구 334만3000원·세전)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면 가능하다. 주택보유자나 타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요건 충족 신청자가 선정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후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대폭 개선했다"며 "학업, 구직, 주거 불안정 등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이사 빈도가 높은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나아가 청년들의 주거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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