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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기이륜차 1052대 보급…“배달용은 10% 보조금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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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4. 04. 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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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전기이륜차 보조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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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절차 /서울시
서울시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이륜차 1052대를 보급한다. 특히 배달용 전기이륜차는 10%의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2일부터 전기이륜차 보급물량 1052대 중 민간 보급물량 10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민간 보급물량 1000대 중 일반은 600대(60%), 배달용은 300대(30%), 우선순위 100대(10%)다.

시는 배달용 보급비율을 기존 25%에서 30%로 확대했다. 구매보조금도 국비와 시비를 합쳐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 배달용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려면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이나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에 가입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6개월 이상 유지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보급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에 별도 배정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 농업인에게는 국비 지원금에 20%를 추가 지원한다.

상반기 보조금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보조금은 규모·유형, 성능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이륜차는 일반형(경형) 5종, 일반형(소형) 50종, 일반형(중형) 1종, 기타형 9종 등이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개인은 연간 1인당 1대이며, 개인사업자 5대, 법인은 100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5대 이상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삼모 친환경차량과장은 "주거지역 내 생활소음과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지속적으로 전화함으로써 탄소 감축을 앞당기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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