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입국 전 약속과 달리 바지선 숙소로 제공...외국인고용 가두리양식장 불법 28건 적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521010010723

글자크기

닫기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5. 21. 15:37

고용부, 여수·고흥 외국인 고용 양식장 107곳 감독 결과 27개 사업장 적발
올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 감독 9000곳으로 확대
고용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바다 위에 떠 있는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거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가두리양식장들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남 여수·고흥 지역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곳에 대해 올해 3~4월 감독을 실시한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28건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숙소 제공 위반 사항이 10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18건이었다. 고용부는 이 중 5건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취소·제한을 조치했다.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고, 2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했다.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는 등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한 사례는 총 10곳에서 적발됐다. 7곳은 바다 위 바지선 위에 숙소를 마련했고, 나머지 3곳은 컨테이너 등을 숙소로 제공했다. 고용부는 이 중 4곳에 대해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했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6곳은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시정조치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600만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제때 지급하지 않은 1곳에 대해서는 즉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를 했다.

고용부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작년 5500곳에서 올해 9000곳으로 대폭 확대해 숙소, 임금체불 등 필수적인 항목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달부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노동관계 법령상 의무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진단하는 관계기관 합동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도 시작했다.

바지선
전남 여수 지역 내 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A씨에게 제공된 바지선 위 샌드위치 패널 판자집 모습.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사진은 아님. /국민권익위원회
이번 감독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A씨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여수의 한 양식장에서 사료와 그물을 관리하는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와 달리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고 화장실과 세탁·샤워 시설이 없는 바지선 위 샌드위치 패널 판잣집을 숙소로 제공했다. A씨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지역 고용노동지청에서 이를 반려했고,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한 이후에야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숙소, 근로조건 보호, 산업안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감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숙소 제공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