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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정 경총 전무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최임위’ 논의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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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기자

승인 : 2024. 06. 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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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전원회의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설정 반대
"정작 최저임금 수준 논의 시작조차 못해…심의 지연"
최저임금위, 발언하는 류기정 경총 전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노사가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등을 합의하지 못한 채 공방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가 도급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설정은 심의위원회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13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전원회의에서 도급형태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며 "경영계는 해당 사안은 현행법상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정부에게 결정권한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올해 심의에선 본격적인 최저임금을 심의하기도 전에 배달라이더와 같은 도급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가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한 바 있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법 5조3항은 별도로 적용될 최저임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해당 조항은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없이 시행령으로 수습근로자 감액비율을 정하는 5조2항과 법 구조가 동일하다"며 "이는 도급형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만 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법체계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 위원들은 이 같은 법리적 쟁점에 대해 이번 심의 내에 결과를 받지 못하더라도 고용부가 보다 신중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법제처에 정식으로 법령 해석을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류 전무는 현실적인 이유도 들었다. 그는 "논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대상은 각 케이스별로 법원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개개인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며 "개개인별로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근로형태나 방식 등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해야 하며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수행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류 전무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예년에 비해 많이 지연되고 있다"며 "법상 우리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된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가 시급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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