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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시설 설치비용의 60%를 군이 보조하고 나머지 40%는 농가가 부담해야 하며 농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색하고 있는 지역, 피해예방을 위한 자구노력, 설치금액 및 설치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관내 경작 농업인, 임업인, 수산업인으로 경작지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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