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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남 김해 칠산서부동 등 14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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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4. 10. 15. 13:54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을 비롯해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기습적인 폭우로 주택, 농작물 등 피해를 본 주민이 많아 안타깝다"며 "농작물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어 "이상기후로 인해 10월에도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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