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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가 변호사라면 사랑하는 아내 보호했을 것, 하지만 나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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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4. 11. 07. 11:23

“국회가 특검 임명하고 꾸리는 나라 없어, 삼권분립 체계 위반”
“대통령·검찰총장으로서 보호할 수 없어,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 문제 아냐”
답변하는 윤석열 대통령<YONHAP NO-3595>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에서 밀고 있는 특검공세에 대해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명백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삼권분립 체계 위반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김건희 여사 관련 검찰 수사가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어 "가족 등 주변인의 사건에 대해 특혜를 준다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 절대 안 된다. 그것을 (냉철하게)못할 거라면 대통령을, 검찰총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느냐 마느냐를 국회가 결정하고, 사실상 특검을 국회가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삼권분립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권 발동과 사건 배당은 헌법 기본 삼권분립의 본질인 행정권의 고유한 부분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 때 특검 도입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며 "당정이 동의하면 법무부장관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때문에 당정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정부 때는 '자기네 사람들' 수사하는 별건 수사는 불법이라고 했던, 그 별건을 수도 없이 김건희 혐의가 나올 때까지 조사했으나 기소를 못했지 않은가"라며 "그거를 다시 또 방대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 사안에 혐의를)추가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소문일 뿐,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분명히했다.

그러면서 "이런 특검 전례도 없고 특검의 업무도 사법의 업무다. 그런데 (문제는)이건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다 이 말이다. 과거 수백 명이 밑도 끝도 없이 조사를 받고 일부는 기소도 됐는데 다시 수사하면 내 아내만 조사받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라며 "통상 수사나 검찰 업무에 대해서도 한 번 털고 간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사부질이라는 것을 적용해 반복하지 않는다. 이 자체로 특검한다는 것은 인권 유린이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궁극적인 헌법수호세력은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특검법을)대통령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은 반복될 것이다"며 "그렇다면 정말 정치적 사법이라는 이름을 쓰고 꼭 필요할 때 써야 하는 칼을 정치에서 쓰게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제 아내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지만 내 신분이 변호사라면 아내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제가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럴 수 없다.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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