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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계엄 소식 8일만에 보도… “한국, 항의 성토장으로 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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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12. 11. 08:21

노동신문, 8일 만에 비교적 상세히 전달
"전국 방방곡곡서 항의 촛불 계속 타올라"
제주 연일 탄핵 촉구 집회
지난 10일 오후 제주시청 민원실 앞 도로에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 주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 요구 제주도민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
북한이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관련 사실을 8일 만에 알렸다.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기가 폭발하고 있다며 관련 소식을 비교적 상세히 다뤘다.

노동신문은 11일 "지난 3일 밤 윤석열(대통령)이 최악의 집권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여러 대의 직승기(헬기)와 육군특수전사령부 등 완전무장한 계엄군을 내몰아 국회를 봉쇄했다"며 "긴급소집된 국회의 본회의에서 비상계엄령해제요구결의안이 통과됨으로써 윤괴뢰(윤석열 대통령)는 계엄령을 선포한 때로부터 불과 6시간 만에 그것을 해제하지 않으면 안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집권기간 안팎으로 궁지에 빠지고 당장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윤석열이 수십년전 군부독재정권 시기의 쿠데타를 방불케 하는 미친 짓을 벌려놓은 것은 야당을 비롯한 각 계층의 강렬한 규탄을 불러 일으켰으며 민심의 탄핵 열기를 더욱 폭발시켰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야당들은 즉시 계엄사태를 초래한 윤석열괴뢰와 관계자들인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상으로 내란죄 고발과 탄핵 추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그러나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집단퇴장함으로써 윤석열탄핵안은 투표 인원 부족으로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무효화됐다"며 탄핵 관련 국회 상황을 자세히 전했다.
이어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삽시에 국회 주변은 물론 한국이 전국민적인 항의의 성토장으로 변했으며,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 등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항의 촛불이 계속 타올랐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탄핵 관련 정부 성토 현장인 시위 사진들을 첨부하며 소식을 전했다.

특히 "국제사회는 윤석열의 정치적 생명이 조기에 끝날 수 있다고 예평하면서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며 외신 보도의 비판적인 시각도 함께 보도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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