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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1억4백만원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한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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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2. 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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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17일부터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이다. 배달과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했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올해까지 실적을 인정한다.

지원절차는 올해 내에 지급대상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목표로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등 6개 배달플랫폼과 배달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 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중에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사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하거나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이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배송)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해 증빙방안을 3월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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