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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작년 5200건 기업 규제애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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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2.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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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2024년도 활동결과 규개위·국무회의·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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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5200건의 불합리한 기업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이중 5100건을 처리했으며 개선건수(일부수용 포함)는 2200건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발굴건수 1600건(43.3%p), 처리건수 1500건(43.5%p), 개선건수 900건(76.2%p)이 각각 증가한 것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4년도 활동결과'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국회에 각각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장 중심의 상시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발굴하고 처리하고 특정테마를 선정해 상·하향식으로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했다.

주요 개선 사례는 우선 소상공인 등 민생규제 테마를 통해 조리사·영양사 식품위생 보수교육 시간단축(6시간→3시간), 소규모 축산농가의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채용부담 경감,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의 항공기 보유대수 완화(3대→2대) 등 소상공인이 직면한 33건의 업종·업태별 중요 민생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기업활동과 직결되며 비용을 초래하는 입지·건축 분야 지방규제에 대해 하천·소하천 점용료 부담경감, 공유재산 활용규제 합리화, 공장건축 부담규제 현실화 등 3대 분야 36개 과제, 총 1797건의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에서 시급히 개선을 요구한 현장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내 협업과정에 적극 참여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기준 완화(전국조합 발기인수 50명 → 30명 등), 화장지 환경표지 중복인증 해소 등을 이끌어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고물가, 고금리, 내수부진 등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애로가 심각한 현실에서 각급 기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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