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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규정에 따르면, 회사가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은행의 경우 보고책임자를 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FIU가 배포한 Q&A에는 이사회 승인 대상인 업무지침 범위, 보고책임자 최소직위 판단 기준, 자금세탁방지 경력 산정 방식 등이 자세히 설명됐다.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내부통제기준이나 자금세탁방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하고, 제정·개정 시에는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또한, 보고책임자의 직위요건 중 '준법감시인 차하위 직위' 기준은 회사마다 직위체계와 조직구조가 달라 일률적 규정이 어렵기 때문에, 각사 인사내규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보고책임자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전담하지 않았더라도, 주요 직무로 수행한 경력은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단, 타 업무와 겸직하거나 부수적으로 맡은 경우라면 업무 비중에 따라 경력의 절반만 인정하거나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