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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 지원 법체계 구축해야”…중기 87.7% “기업승계 활성화 별도 법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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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5.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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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27.5% "자녀에게 승계계획 수립 못해"
중기중앙회, '2025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및 기업승계 정책전환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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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승계 현황 및 계획.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다양한 승계 방식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2025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및 기업승계 정책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기업승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해 "중소제조업의 60세 이상 대표자 비율이 2013년 15.9%에서 2023년 36.8%로 높아지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현행 제도는 여전히 상속·증여 중심의 가족 내 승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경영승계원활화법 사례처럼 가업승계 지원대상을 종업원 승계와 인수합병(M&A) 승계로 확대하고 금융지원, M&A 지원까지 포함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합한 기업승계 지원 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기업승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27.5%는 자녀에게 승계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며 "주요 이유로는 '본인이 젊어 승계를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응답을 제외하고 '자녀에게 무거운 책무를 주고 싶지 않아서(42.8%)'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24.7%)'가 지목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승계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30.2%는 '향후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응답해 승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3자 승계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87.7%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제3자 승계와 M&A 지원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64.5%가 찬성했다"며 "제3자 승계 때 필요한 지원으로는 세금 완화(70.8%) 외에도 M&A 요건 등 승계절차 간소화(39.3%), 전문가 컨설팅(25.3%), 승계 자금지원(18.6%)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대를 이어 가업을 잇고 있는 동안 상속세·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회사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부과 △승계할 때마다 세금을 부과해 자금 압박·경영악화 심각 △상속세 증여세 세금인하 요망 △가업 승계할 때 세금 부담 완화 △경영악화·경제악화로 운영이 어려운데 세금이 부담돼 운영을 담보하기 어렵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 활동의 안정성 지원 △증여세 상속세 과세 감준기준, 납부유예제도 등 현재 기준에 비해 오래된 기준 제도개선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한편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된 기구로 올해 구성된 위원회는 1·2세대 중소기업 경영자, 학계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과 정재연 강원대학교 총장이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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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2025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및 기업승계 정책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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