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에 따르면 공정채용법을 제정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채용문화를 확립한다. 채용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고 군 복무 중 군에 수행한 직무를 증명서로 발급해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고도 했다. 여성희망복무제(여성전문군인제)도 도입해 전문분야 군 인력 진출 기회를 여성에게도 확대한다.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방안으로는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날 공약에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정책도 담겼다.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특별 공급하고, 대학가 인근 원룸·하숙촌을 '한국형 화이트존(무규제지역)'으로 지정해 반값 월세존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출산시 3년, 둘째 아이 출산시 3년' 등 모두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직장 환경 개선도 거론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포괄적이고 모호한 직장내 괴롭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객관화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들에게는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연령을 상한 조정해 수혜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공무원들에게는 민원근무 수당 증액 및 가산금 신설, 시간 외 근무 보상 단가 인상 및 상한 확대 등 수당을 인상해 보수를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청년이 원하는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고, 필요 이상의 부담과 걱정을 덜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고, 일하면서 보람과 보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 걱정으로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