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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경총은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법정 정년 60세 후 고령자를 고용할 경우 어떤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지 물은 결과 '재고용'이라는 응답이 61%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300인 미만 기업이나 1000인 이상 기업 등 규모에 상관없이 '재고용'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고용되는 고령자의 적정 임금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0.8%가 '퇴직 전 임금 대비 70~80% 수준'이라고 답했다. 재고용되는 고령자는 업무 성과, 결격사유 여부 등으로 평가해 '대상자를 선별해야 한다'는 응답이 84.9%로 조사됐다.
법정 정년 후 고령자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으로는 '고령인력 채용 시 세제 혜택 부여'가 47.7%, '고령인력 인건비 지원'이라는 응답이 46.3%로 높게 나타났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지나치게 높은 임금 연공성에서 비롯된 고령자의 높은 인건비와 한번 채용하면 직원을 내보내기 어려운 고용 경직성에 대한 부담이 기업의 고령인력 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며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고령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같이 "특히 10여년전 정년 60세 법제화와 동시에 의무화된 임금체계 개편이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는 임금체계 개편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 같은 조치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상당수 기업들이 '퇴직 후 재고용' 같은 유연한 고령자 고용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만큼, 법정 정년연장 같은 일률적·강제적 방식은 기업 현장에서의 수용성이 떨어지고, 조기퇴직 확산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2000년대 초반의 일본처럼 노사 합의로 정한 합리적 기준에 해당할 경우 재고용 대상의 예외로 인정하는 등 최소한의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할 사람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 조치가 금번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