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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2의 검찰’ 꿈꾸나…독자 영장 청구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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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기자

승인 : 2025. 08. 31. 18:02

국경위서 '영장 청구제도 개선' 추진
검찰과 상호 견제 시스템 붕괴 우려
"'무소불위 검찰'되지 말란 법 없어"
경찰청1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이 '독자 영장 청구권' 확보를 추진한다. 이는 경찰 숙원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때마다 거론되는 사안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독자 영장 청구권을 획득하려는 것은 '제2의 검찰'이 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오는 25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의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 목전에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는 지난달 18일 회의에서 '영장 청구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을 거치지지 않고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얘기다.

당시 국경위 회의에서 한 위원은 "(경찰에) 독자적인 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충분히 이해한다"며 "수사기관으로서 답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사항으로 장기 과제 추진 의사를 밝혔다.

검찰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뭉개는 경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법원이 아닌 검찰이 경찰의 영장을 자체적으로 기각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다는 내용을 담은 '헌법 제12조 제3항', '헌법 제16조'를 개정하면서 독자 영장 청구권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놓고 막대한 권한으로 '공룡 경찰'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제도상 경찰은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 일부를, 검찰은 영장 청구·기소권을 갖고 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송치하면 검찰이 법적 검토를 하면서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만약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면 이 시스템이 무너진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하기 전, 기소권에다가 수사권을 가진 검찰처럼 '무소불위'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또한 경찰이 무분별한 영장 청구뿐만 아니라 사건 뭉개기를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제2의 검찰'이 탄생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경찰에 영장 청구권을 주려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 수준에서 그쳤다. 이와 관련해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있는데 경찰이 영장 청구권 획득을 추진하는 건 부적합하다"며 "지금 상황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게 되면 경찰이 검찰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제2의 검찰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는 물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도 수사기관 간 견제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함상완 대륙아주 법무법인 변호사는 "특정 기관에 권한을 주고 줄이는 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며 "이런 관점에서 제도 개선을 바라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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