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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는 1일 "단 한 번의 폭력 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한다는 무관용 원칙을 더욱 강화하고 폭력 및 인권침해 개선을 통한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과 인식 확산을 위해 스포츠 폭력 행위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별 신고 기간은 9월 한 달간 받는다.
스포츠 폭력과 학교 운동부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폭력·학대, 가혹 행위·괴롭힘·인권침해 등)를 당하면 스포츠윤리센터 통합신고관리시스템(www.speth.or.kr)과 이메일(with@k-sec.or.kr), 비밀상담 콜센터(☎1670-2876)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