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 위한 두 번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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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지난달 1일 기술탈취 근절 간담회를 했는데 장관으로 취임하고 처음 열었던 현장 간담회였다"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관련 협회·단체의 허심탄회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함께 토의도 했다"며 "오늘은 그간의 현장 의견과 논의를 담아 중기부와 관계 부처가 마련한 정책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피해를 당하고도 소송자체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고질적인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와 법원의 행정부에 대한 자료제출명령권을 도입해 중소기업의 피해입증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입법을 위해 중기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도 논의를 진행하는 등 조속한 제도 도입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손해배상액 산정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보유한 전문 기관을 지정하고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판단할 때 전문기관에 손해배상액의 산출을 촉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형벌·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인지조사·익명제보도 신설해 암암리에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에도 즉시 대응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특허청 등과 협조해 기업이 기술탈취를 당했을 때 여러 부처를 찾아가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창구를 단일화 하고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도 더 잘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는 이러한 논의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