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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탁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대구 다세대 16가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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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9. 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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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한 주택 밀집지역의 모습./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일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에 대한 매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매입한 다세대주택은 북구에 위치한 16가구 규모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위탁자(이전 소유주)가 임대 권한이 없음에도, 임차인과 체결한 '무권 계약' 탓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동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려면 소유권자인 신탁사와 개별 협의를 거쳐야 했다. 이번 국토부 매입 계약은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2024년 11월) 이후 가능해진 첫 사례다.

개정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은 피해주택을 경매낙찰가로 매입해 임차인에게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퇴거 시에는 낙찰차익을 보증금으로 돌려받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법 시행 후 첫 매입에서 1000가구에 도달하는 데 517일이 걸렸지만, 이후 924가구의 경우 63일 만에 추가 매입이 완료됐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거쳐 확보한 주택은 총 1924가구다.

피해자들의 매입 요청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사전협의 신청은 1만6122건을 기록했다. 이 중 9217건은 현장조사와 심의를 마치고 매입 가능 통보를 받았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도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위원회는 8월 한 달간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2008건을 심사했다. 그 중 95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확정했다. 이 가운데 857건은 신규·재신청 건, 9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제기를 거쳐 요건 충족이 인정된 사례다. 반면 요건 미충족 615건,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189건은 적용 제외됐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피해자로 확정한 건수는 누적 3만3135건에 이른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1106건,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총 4만902건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신탁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은 전세사기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피해자 주거안정과 신속한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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