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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업 책임, 국가 아닌 국민에 지도록”…‘경제형벌합리화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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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 김민식 인턴 기자

승인 : 2025. 09. 02. 12:16

권칠승 "상법상 배임죄 폐지 이견 없어…형법상 배임죄는 적용범위 대폭 축소"
김병기-1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과도한 형사책임을 완화하고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공식 출범시켰다. 그러면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되 책임은 국가가 아닌 국민에 지게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특히 TF는 핵심 과제인 배임죄와 관련, 사문화된 상법상 배임죄는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는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목표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권칠승 TF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우리는 형사 책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특히 배임죄의 경우 정상적 경영 판단마저 검찰의 수사·기소 남용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왔다"며 "민주당의 목표는 단순한 경제 형벌 경감이 아니라 형사와 민사 책임의 균형 잡힌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TF 단장을 맡은 권칠승 의원은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상법상 배임죄는 사문화 돼 있어 폐지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반면 형법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현재 방식은 적용 범위가 자의적이라 기업 의사 결정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을 막기 위해 지금보다 슬림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는 유형화 작업과 판례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TF는 형사처벌 완화의 전제 조건으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민사책임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남근 의원은 "경제적 약자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 역시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큰 의제가 바로 디스커버리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도를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준보 기자
김민식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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