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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서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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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9. 03. 14:23

양 전 원장 "검찰, 흑을 백으로 만들어"
선고기일, 오는 11월 26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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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받게 돼 잘못된 선고에 이르렀다"며 "법원 자체 조사에서도 다수 행위가 사법행정권 남용이란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가운데 일부 사건에 부당 개입한 혐의 등에 대해선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1심은 장기간의 심리를 거쳐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 판단을 내려줬다"며 "재판이 잘 마무리돼 사법부 독립이 흔들리지 않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흑을 백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검찰의 주장이 흑을 백으로 만드는 전형적 과정이라고 했다.

박 전 대법관 측도 "공소사실은 하나같이 황당무계한 법리 구성이고 증거 역시 억지"라며 정치검찰의 법원에 대한 한풀이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했다.

고 전 대법관 측 역시 "1심을 뒤집을 어떤 증거도 추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무죄추정·증거 원칙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해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각종 재판 개입과 인사 불이익을 행사하는 등 47개 혐의를 받아 2019년 2월 기소됐다.

지난해 1월 1심은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 관계자들이 일부 재판 개입 등을 시도했으나,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가담했다 볼 수 없고 권한 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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