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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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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9. 12. 10:32

조희대 "사법 본직 작용·사법 인력 현실 고려해야"
李 "내란재판부 위헌 아냐" 입장엔 "종합적 검토"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전국법원장 회의가 열리는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정부여당의 사법개혁을 놓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찾기 위해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리는 12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법의 본질적인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그리고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사법개혁 입법을 추석 연휴 전에 끝내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어 전국법원장회의를 통해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도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국회와 계속 협의하고 설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의 수장인 천대엽 처장은 지난 1일 민주당의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전국 법원장 43명이 참석한다. 대법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번 회의에서 전체 구성원의 뜻을 모아 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대한 사법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의 사법개혁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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