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금 99억·이자 56억 본부 측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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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이후 1년간 자료 확보와 수사를 진행해, 가맹본부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가맹본부 대표가 불법대부업 혐의로 송치된 것은 전국 처음이다.
조사 결과 가맹본부는 2023년부터 올해 말까지 시중은행에서 연 3% 후반~4% 초반의 저금리로 약 790억 원을 대출받은 뒤 본사 자금으로 운영되는 대부업체 12곳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연 12~15% 고금리로 재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챙긴 대출 원리금은 155억 원(상환금 99억 원·이자 56억 원)에 달했다.
본사는 특수관계사인 A사에 연 4.6%로 791억5000만 원을 빌려주고, A사는 다시 이 자금 등으로 12개 대부업체에 801억1000만 원을 대여했다. 이후 대부업체들이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가맹 희망자와 기존 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김현중 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대부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는 만큼 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 대상 수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특히 대부업법 개정 이후 자영업자·저신용·저소득자·대학생 등 금융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대부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