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전' 등급판정 받는 계란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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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가 개정됐다. 소비자들이 계란 품질등급을 쉽게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실시했다.
그간 계란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표기돼 왔다. 등급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계란 껍데기에 '판정' 표시를 뒀다.
다만 해당 판정 표시가 품질등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계란 껍데기에 표기되는 10자리 숫자(난각번호) 중 마지막에 있는 사육환경번호를 등급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사육환경번호는 방목부터 케이지 사육방식에 따라 1~4로 표기된다.
농식품부는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해 품질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판정'만 표시하도록 한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축산물 품질 정보가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계란 등급판정 효율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자동 등급판정 기계도 보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