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미지급 아냐’ 해명…자료 설명엔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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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제의 227억 원'은 당초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집행됐어야 할 자금으로 분류된다. 연차별 사업 구조와 중도금 지급 조건을 고려하면 일부는 이미 집행됐어야 한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자금 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료에 나온 '해경 미지급금 현황'을 보면, 총 227억 3431만 원 규모로 정비창운영, 함정건조,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구축 등 대규모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체 56건 가운데 45건 이상이 '계약기간미도래'로 집계됐다. 해경 측은 사업이 끝나지 않아 대금을 집행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연차별·중도금 구조상 일부 자금은 연말까지 집행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사업 지연, 서류보완, 대금 미청구 등 사유는 소수에 불과했다.
해경 측은 "계약 기간이 남았기 때문이지 미지급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지급하지 않았을 뿐, 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미루거나 체납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는 국방부의 '완료 후 청구에도 지급하지 않은 사례'와는 다르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해경은 23일 본지 보도와 관련해 '해경 예산 미집행 보도 관련 사실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해야 할 대금 중 미집행된 내역은 없다"며 "보도의 227억은 개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되어야 할 금액으로 25년 12월 31일까지 집행됐어야 할 자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경은 재정경제부로부터 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아 사업 완료 시점에 지급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사업 완료 후 대금 지급 원칙과 필요시 관련 규정에 따라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에 대한 지급 절차를 설명한 것으로 모순이 없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