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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 15세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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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승인 : 2026. 01. 27. 10:46

찬성 116표, 반대 23표…압도적 지지
마크롱 "9월 새 학기 시행 목표"
FRANCE-PARLIAMENT-GOVERNMENT-SOCIAL-ME... <YONHAP NO-0318> (AFP)
26일(현지시간) 로르 밀레 의원이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법안의 입법 절차에 관한 국회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AFP 연합
프랑스 하원이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찬성 116표, 반대 23표로 승인했다. 해당 법안은 상원의 심의를 거친 뒤 다시 하원으로 돌아가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법안은 페이스북, 스냅챗, 틱톡, 유튜브 등 주요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대형 플랫폼에 포함된 소셜 네트워킹 기능까지 금지 대상으로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또 초·중학교에서 시행 중인 스마트폰 사용 금지 조치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청소년 사이에서 증가하는 폭력과 사회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소셜미디어를 지목해 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한 호주의 사례를 프랑스가 따라야 한다며,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전까지 해당 법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중도 성향의 로르 밀레 의원은 의회 연설에서 "이 법은 소셜미디어가 결코 무해하지 않다는 분명한 사회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은 점점 책을 덜 읽고, 잠을 덜 자며, 서로를 더 많이 비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극우 성향의 티에리 페레즈 의원은 이번 법안을 "아동 보호를 위한 비상 보건 대응"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확대됐지만 그 대가를 아이들이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내에서는 소셜미디어 제한에 대한 여론적 지지가 높은 편이다. 2024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73%가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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