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사령관 측 "특검 공소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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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은 지난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범죄는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됐다"며 "그 죄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의 죄책을 넘어선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전 사령관은 반성하지 않고 후배 군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노 전 사령관 측은 "내란 특검팀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구속 만료 기간에 이를 때까지 추가 기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가 이후 태도를 바꿔 구속 만료 10일을 남겨두고 추가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 결성을 주도한 것인 양 주장하고 있다"며 "지위와 역할을 부풀렸다. 노 전 사령관은 독자적 의사를 갖거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을 따르는 입장인 점을 헤아려달라"고 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예단이나 다른 고려 없는 백지상태에서 이 사건 사실관계를 살펴봐 달라"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에서 사건의 선후관계를 잘 살펴봐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지정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꾸리면서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명단 등 인적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김봉규 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각각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