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거 등 종합 시, 범죄 증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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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본다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부패방지법이 규정한 비밀을 이용해 구체적 이익이 실현된 배당 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하거나 호반건설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업자에게 전달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하나, 검찰이 공소 사실에 '사업자 지위 취득'을 재산상 이익으로 적시하지 않아 배당 이익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3년 7월께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주 팀장 등이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정씨 등이 구성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을 민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개발사업이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이뤄지면서 모두 418억원의 시행이익이 발생했다. 검찰은 이 중 민간사업자들이 42억3000만원을, 호반건설이 169억원 상당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같은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돼 '대장동 닮은꼴'로 불렸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2013년 1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면서 위례자산관리에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봤다.
한편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