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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명칭 확정…약칭은 ‘대전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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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01. 29. 14:52

2월 말 법안 통과 목표… 통합시장 선출 후 청사 주소지 결정
발언하는 황명선 최고위원<YONHAP NO-2841>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공식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확정했다. 오는 30일 관련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특위)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특위 소속 황명선 의원은 "지금 대전청사, 충남청사 두 곳을 쓰면서 향후 통합특별시 주소는 통합시장이 선출된 뒤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안명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 과학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다.

통합 추진 일정은 2월 말 법안 통과, 6월 3일 통합시장 선출, 7월 1일 통합시 공식 출범 등이다. 박정현 의원은 "내일 당론 발의되면 다음 주 개최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설 전 통과가 목표다. 3월부터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추진되기 때문에 2월 말까지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위는 내달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에는 기존 229개 보다 60개가 추가된 총 280개의 특례가 담긴다. 광역 통합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보완했다.

한편, 이장우 대전시장이 언급한 주민투표 가능성에 대해 박 의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라고 했다. 그는 "(주민투표에) 30일 정도가 소요되고, 선거일 60일 전에는 완성돼야 하고, 2개 지방자치단체가 합쳐지는 절차"라며 "대전만 하는 게 아니라 충남도 해야 해서 시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할 순 있으나 현실화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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