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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2·3 내란사건 대령 4명에 중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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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용재 기자

승인 : 2026. 01. 29. 16:20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 4명 '파면'
국회 투입된 계엄군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령급 인사 4명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12·3 내란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중장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이 파면됐다. 또한 고동희 정보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도 모두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정보사 3인의 대령은 선관위 점거 및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국방부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대령 4명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내란·외환죄 등 수사권을 군사경찰에 부여하기로 하는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기존 군사법원법상 내란·외환·간첩죄 등 특정 범죄는 국군방첩사가 전속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뿐, 군사경찰에 수사권은 없었다.

이에 국방부는 "군사경찰이 내란·외환 수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내란·외환을 신속히 청산해 우리 군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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