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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공공기관 11곳 신규 추가…금감원은 지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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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1. 29. 19:02

관세정보원·가덕공항건설공단 등 신규 지정
금감원, 내년 재검토…"관리 중첩에 비효율"
공시 강화·소비자보호 로드맵 충실 이행 주문
260129구윤철 부총리-2026년도 제1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1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재정경제부
정부가 11개 기관을 신규 공공기관에 지정, 총 기관 수를 342곳으로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실질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정 여부를 내년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29일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그 결과, 정부지원액이 총수입 50%를 초과하는 등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11개 기관이 신규 지정됐다.

새롭게 지정된 곳은 한국관세정보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스포츠레저, 한국통계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물기술인증원, 국립농업박물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이다.

금감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지정보다 실질적인 운영 능력을 제고한다는 전제 아래 지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영관리 측면에서 기타공공기관 이상으로 주무부처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연내 정원조정·조직개편 시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명시화하고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ESG항목 추가 등 알리오를 통한 경영공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발표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의 충실 이행도 조건에 포함됐다.

공운위는 유보 조건 이행에 따른 성과를 검토, 내년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금감원 운영 및 업무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주무부처 중심의 현행 관리·감독체계와의 중첩으로 로자칫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이라는 비효율적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공공기관 지정 요건 충족에도 미지정된 기관의 목록과 주요 미지정 사유를 공개한다. 이는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첫 사례다.

한편, 이날 공공기관 중 정원 증가·감소 등의 요인으로 법령상 유형 재분류가 필요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정유형 변경도 확정됐다. 기존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됐던 이들 기관은 각각 기타공공기관,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된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책여건 변화와 함께 지정요건, 관리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4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며 "이번 공개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제도가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발전하고,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한층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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