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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휘발유 1차 최고가격 1724원 설정…경유 1713원·등유 1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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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기자

승인 : 2026. 03. 12. 19:49

정부,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1997년 석유가격 자유화 이후 29년 만
26일까지 적용…이후 최고가격 재조정
'기름값 2천원 시대' 눈앞…정부, 30년만에 가격...<YONHAP NO-4285>
지난 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연합
정부가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첫 상한선이 휘발유는 ℓ(리터)당 1724원으로 정해졌다. 경유는 1713원, 등유는 1320원이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자정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공급하는 석유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설정된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다. 적용 기간은 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주간이다.

이는 정유사가 11일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과 비교하면 상당 폭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당시 공급가는 휘발유 1833원, 경유 1931원, 등유 1728원이었다. 최고가격과 비교하면 각각 휘발유와 경유는 109원, 218원, 등유는 408원 낮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단기간에 급등한 석유 가격 상승세를 억제하고 시장 불안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최고가격에 대해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률을 반영해 2주마다 재조정한다. 2차 최고가격은 오는 27일 다시 한 번 산정된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주유소 가격까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각각의 주유소마다 판매가는 편차는 있지만 소비자 가격은 내려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주유소 재고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시 이후 2~3일 정도 지나면 가격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가격 상한으로 정유사가 손실을 볼 경우 정부는 사후 정산 방식으로 이를 보전할 방침이다. 정유사가 손실액을 산정해 제출하면 회계 검증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분기 단위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김정관 장관은 "정유사가 주유소,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실제 가격에 대해 국제 석유제품가격의 변동 범위에서 가격 상승을 허용해 글로벌 가격 추이를 벗어난 불합리한 변동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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