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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금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이라면서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가 가능하다"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확보라는 원칙하에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무역 상대국들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며 무효판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적용할 수 없다고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리고 원고 업체들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