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농공단지 활성화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공단지 내 제조업체에 물류비 일부를 지원해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농공단지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기업 규모의 제조업체다. 선정된 기업에는 2025년 한 해 동안 지출한 물류비의 50%까지 신청할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지원금은 3000만원 한도이다.
다만 비제조업체, 농공단지 내에서 직접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휴·폐업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를 갖춰 순창군청 경제교통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순창군 관계자는 "물류비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여 농공단지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