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 무단 조회한 법원 직원, 검찰 송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616010005620

글자크기

닫기

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6. 16. 16:2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피의자 10여명 주민등록 정보 등 조회
서울마포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서울마포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조회한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서부지법 소속 주사 A씨를 지난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명의 주민등록 정보 등 개인 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2024년께 온라인에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며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고, 사적 제재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민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