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공정위, 신고포상금 상한 없앤다…과징금 최대 10% 지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617010005974

글자크기

닫기

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6. 06. 17. 13:5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30억 상한 폐지하고 과징금 10% 내에서 한도 없이 지급
밀가루 담합에 적용하면 최대 671억원 가능
"내부고발 활성화로 불공정행위 억제 기대"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기존 30억원이던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한도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고시)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포상금이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 규모가 커질수록 지급 요율이 낮아졌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규모 담합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규모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위는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사건을 신고 사건으로 가정할 경우, 최고 수준의 증거를 제출했다면 확정 과징금 6710억원의 10%인 최대 671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신고포상금 최고 지급액은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합 사건 당시 지급된 약 17억5000만원이다.

다만 공정위는 과징금 관련 법률관계가 최종 확정된 이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소송 등으로 국고 납입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과징금이 최초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불복 절차 종료 후 최종 과징금이 확정되면 잔여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포상금 개정으로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거래내역과 거래조건 관련 정보만 증거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지원 의도 등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정보도 포상 판단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부당지원이나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는 거래 조건만으로는 위법성 입증이 어렵고, 내부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갑을관계 특성상 신고가 어려운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해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 공정위와의 유기적·지속적 협력을 통해 기술유용 근절에 노력한 경우 포상률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신고자가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일부 감액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감액 폭은 신고 유인을 고려해 최대 30% 범위 내에서 제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포상금 개정으로 대규모 담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에는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