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의혹, 내란특검 수사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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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담한 비상계엄 관련 일련의 행위는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이 정당한 헌정질서를 무력화하고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시도한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며 "법 집행 체계를 관장하는 중대한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비상계엄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은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됐던 과거의 어두운 시대로 회귀할 위험이 있었다"며 "피고인의 전체적인 재판 태도를 볼 때 진정한 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비상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공소기각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 혐의 역시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장우성 내란 특검보는 선고 직후 "법무부 장관은 인권과 헌정 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임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었다"며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특검 인계가 가능하다면 항소를 안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