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 연령 65세→70세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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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24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병윤 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적 의원 75명 가운데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는 그동안 별도 지원 제도가 없었던 버스 분야에서도 고령층 교통비 지원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시는 현행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최소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대신, 70세 이상에게 버스 월 최대 14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70세 이상에게 월 최대 14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데 연간 약 52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할 경우 572억원가량의 운임 수입이 늘어나 추가 재원 없이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조례에는 버스요금 지원에 관한 내용만 담겨 있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손봐야 한다.
시는 이르면 다음 달 중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를 열고 사회적 합의를 거친 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