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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열기, 자녀계좌로 번졌다…미성년 증여 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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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승인 : 2026. 07. 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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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계좌 개설 급증…ETF 투자자 30만명 돌파
10년 2000만원 공제에 장기 자산이전 수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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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 증권가 전경./연합뉴스.
국내 증시 활황으로 부모 세대가 자녀 명의 계좌를 열어 주식·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성년 계좌 개설이 빠르게 증가한 가운데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규모도 2조원을 넘어서면서 자녀 명의 투자가 장기 자산 이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습이다.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6월 29일 기준 국내 전 증권사의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는 1억908만개다. 올해 1월 9829만개와 비교하면 11.0% 늘어난 규모다. 주식거래 활동계좌는 예탁자산이 10만원 이상이고 최근 6개월간 한 차례 이상 거래가 이뤄진 위탁매매·증권저축 계좌를 말한다.

주식 투자 열기는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와 증여 수요로 확산되고 있다. 대신증권이 연령별 신규 계좌 개설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0~9세 신규 계좌 개설 건수는 올해 1월 대비 119% 증가했다. 10대 신규 계좌 개설 건수도 같은 기간 101% 늘었다. 신한투자증권의 올해 1분기 미성년자 계좌 개설 수도 전년 동기 대비 272% 증가했다.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 등 5개 증권사의 20세 미만 투자자 수는 30만2669명으로 지난해 말 22만425명보다 8만2244명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직접 종목을 고르기보다 지수형·테마형 ETF를 통해 자녀 명의 장기 투자를 시작하는 수요가 늘고있다"고 분석했다.

미성년 자녀 명의 투자가 늘어나는 배경으로는 장기 투자와 절세 수요가 꼽힌다. 자녀가 어릴 때 계좌를 만들어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두면 투자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다. 여기에 직계존속이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을 줄이면서 자녀 명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

특히 부모가 현금을 증여한 뒤 자녀 계좌에서 장기 투자할 경우 이후 발생하는 평가차익은 자녀 명의 자산으로 쌓인다. 주가가 오른 뒤 주식을 넘기는 것보다 이른 시점에 자금을 이전해 장기 운용하는 방식이 자산 이전 전략으로 활용되는 이유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의 2024년 증여세 신고 현황을 보면 전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5만3557건으로 이 가운데 10세 미만은 6231건, 10세 이상 20세 미만은 7947건이었다.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총 1만4178건으로 전체의 9% 수준이다.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산액을 합친 금액은 10세 미만 6151억원, 10세 이상 20세 미만 1조5520억원으로, 미성년자 증여 규모는 총 2조1671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5.5%를 차지하는 규모다.

다만 자녀 명의 계좌를 활용한 투자가 늘어날수록 증여세 신고와 자금 출처 관리 필요성도 커진다. 공제 한도 안에서 이뤄진 증여라도 자금 이체 내역과 증여 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후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미성년 자녀 계좌를 부모가 사실상 운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투자 손실과 세무 관리 책임도 함께 커진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주가 상승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금융교육과 장기 자산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미성년 계좌는 투자 기간이 긴 만큼 분산투자와 함께 증여 신고, 자금 출처 관리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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