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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엄격한 구속기간 ‘6개월 규정’…개정 논의는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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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7. 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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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 구속기간 별도 제한 없어
사건 특성·구속 필요성에 따라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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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구속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주요국은 별도 제한을 두지 않거나 사건 특성과 구속 필요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이트칼라 범죄'와 같이 장기 심리가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 6개월 구속기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1심 구속기간을 기본 2개월로 정하고, 2차례에 한해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1심 단계에서는 최대 6개월간 피고인을 가둘 수 있다.

다만 금융·증권 범죄나 대형 배임·횡령 사건과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는 6개월 내 심리를 마치기 어렵다.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일반 형사사건보다 심리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화이트칼라 범죄 피고인의 경우 이러한 점을 악용해 변호인단 교체와 대규모 증인 신청을 하면서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기도 한다. 이후 이들은 구속기간 만료 시점에 보석을 신청해 구속을 벗어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검찰은 법원이 최초 발부한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공소사실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쪼개기 기소'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는 지난 5월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측과 함께 2024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 동·남·북·서부지법의 보석 인용(직권 제외) 사건을 전수 분석(5월 14일자 [단독] '금융·증권 전문' 남부지법 보석 76% 화이트칼라…돈 많고 복잡한 범죄 '석방문' 더 넓었다)했다. 그 결과, 보석 인용의 절반 이상이 사기·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화이트칼라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현행 구속기간 제한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일률적인 구속기간을 두는 곳은 없다. 구속기간에 제한이 없거나 사건의 특성과 구속 필요성에 따라 달리 구속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다수다.

사법정책연구원이 2023년 발간한 '법원의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규범에 의한 구속기간의 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는다. 영국은 기소 전 구금 기한을 최장 4일로 두고 있으며 공판기일 시작 전까지 구금 기한을 범죄 유형별로 최소 56일에서 최대 112일까지 상이하게 지정한다.

우리나라 법 체계에 영향을 미친 '대륙법계' 독일도 일반적 구속에 있어 별도 구속기간 제한을 두지 않으나 '재범 위험'에 한해서만 구속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특정 사유로 구속일부터 6개월을 초과해 구속하기 위해서는 공판 시작 전까지 3개월마다 반복해 고등법원의 특별구속심사를 받아야 한다. 일본도 공소제기일로부터 2개월로 구속기간을 정하되 중대한 범죄 등에 국한해 1개월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법원 역시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심 구속기간 제한 제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는 본지 질의에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가 강화되고 형사사건이 점차 복잡화됨에 따라 일부 사건에서 현행 구속기간 제한이 충실한 심리에 일정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국회도 지난해 6월 내란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들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 모두 현재까지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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