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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중징계 초읽기… 직무정지 땐 연기금 영업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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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 박주연 기자

승인 : 2026. 06. 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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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10년, 홈플러스의 몰락]
당국, MBK 제재 결론 임박
이찬진 원장 "판단 더 늦출 수 없다"
내일 제재심 열어 중징계 여부 결정
홈플러스 회생절차 맞물려 속도전
RCPS·단기사채 등 의혹 집중 심의
'홈플러스 사태'관련 MBK파트너스에 대한 중징계 결론이 이번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징계안을 사전통지한 이후 2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오는 2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기한 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MBK에 대한 제재 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MBK파트너스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면 국내 연기금 등에 대한 신규 영업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다만, 중징계 이상의 제재 확정까지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남은 만큼 시일이 더 걸릴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일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금감원장도 7월초 결론을 예상하고 있다고 한 만큼,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연장 여부 이전에 중징계를 확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단기사채를 발행하고 판매했는지를 들여다봤다. 또 홈플러스 RCPS(상환전환우선주)의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LP(국민연금 등) 이익을 고의적으로 침해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져봤다. 해당 조건이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정작 해당 채권에 투자한 국민연금의 투자금 회수는 어려워지게 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홈플러스의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의 이익을 훼손시켰다면 자본시장법상 GP(업무집행사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이 외에 MBK산하 투자자문사 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도 더해지면서 내부통제 관리 위반 여부도 쟁점 사항으로 떠오른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1차와 2차 제재심에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보고 있다. 앞서 2차례 열린 제재심에선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결론내지 못한 사항이 있었으나, 이번 정기 제재심을 앞두고 해당 사안들에 대한 결론을 냈다는 설명이다. 그만큼 이번 제재심에선 쟁점 사항을 따져보기보다 제재안을 확정하는 과정이 될 것이란 의견이다.

작년 11월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는 물론 주요 임원에 대한 제재안이 포함된 사전통지를 한 바 있다. 당초 징계 수위대로 결정된다면 MBK는 국민연금 등 국내 연기금에 대한 신규 영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국민연금측도 MBK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는다면 향후 GP선정 과정에서 중단이나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징계에서 제재 수위가 낮아진다면 금감원의 제재심에서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두 차례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쟁점에 대해 (금감원측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주 제재심에서 최종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제재 결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이찬진 금감원장도 "7월초 결정될 수도, 단기적으로 속행할 수도 있다"면서 "판단을 더 늦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서영 기자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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